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복무선서) ① 횡성군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횡성군수 (이하 "군수"라 한다)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.
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.
제3조(책임완수)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제4조(비밀엄수)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
3.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
4.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
제5조(친절ㆍ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제6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·숙직 및 비상근무자 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군수는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7조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8조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9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제10조(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제11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·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제12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③ 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④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제2항 에 따르며, 각 호의 재직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일수는 소멸된다.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⑤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1. 횡성군(읍·면을 포함한다)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
2.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
3. 자연 산불예방이나 진화활동,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 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공직선거법 제6조 에 따른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
⑥ 자녀나 형제자매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⑦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해자는 횡성군에 설치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, 특별휴가 일수는 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⑧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고나 질병으로 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부모봉양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제13조(휴가기간의 초과)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제14조(공무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을 준용한다.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5. 11. 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8. 1. 1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8. 10. 1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9. 2. 9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9. 4. 2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89. 8. 25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93. 4. 24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94. 7. 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96. 2. 1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1997. 3. 17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0. 5. 16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2. 1. 10.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부칙 <2002. 5. 3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4. 6. 25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,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5. 11. 23.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, 제15조제1항 및 제2항,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, 제19조제6항,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부칙 <2009. 1. 6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0. 12. 1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185호, 2014. 12. 23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227호, 2015. 10. 5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313호, 2016. 12. 30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휴가사용당시의 재직기간에서 그 일수를 차감하고 적용한다.
부칙 <조례 제2386호, 2018. 10. 15.,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424호,· 2019. 7. 15.,·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432호, 2019. 9. 27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2468호, 2020. 4. 1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